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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연말정산 - 월 300받는 사람과 월 600받는 사람의 세금은 2배가 아닌 15배 차이



매년 하는 거라 다들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찾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첫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개념을 잡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는데 그중 어떤 세금을 돌려 준다는 걸까요?


연말정산에서 대상으로 삼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게 소득세죠.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해서 받은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아니, 나라에서 뭐 해준 게 있다고 일해서 받은 돈에 세금을 떼가... 라는 생각은 

내 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복잡하게 메기는지 들여다 보다 보면 금방 잊혀질 거에요.




근로소득세


소득이 많으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것도 연봉이 2배라고 소득세를 2배 더 내는 게 아니라 3배, 4배를 내게 됩니다. 


다음의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 http://incometax.calculate.co.kr/transfer-income-tax-calculator


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위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월 급여 300만원, 공제대상 가족 4인인 경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 4인 가족의 대략적인 월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29,350원 이지만, 


같은 조건(4인 가족)에 월 급여 2배인





월 급여 600만원, 4인 가족의 월 근로소득세는 무려 434,950원입니다. 


급여는 2배 차이지만, 근로소득세는 거의 15배나 차이나요.



이 사이트에서도 근사치를 알려주지 정확한 세금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유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


입니다. 



1년 전체 카드 사용량과

1년 전체 의료비와 

아이의 수


등등을 고려해서 근로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앞으로 카드를 얼마나 사용할지 미리 알 수 없고,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충 비슷하게 근로소득세를 떼어 간 후 


(이 때 매 월마다 대충 비슷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근거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임, 

국세청 2017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직접 다운로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7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중 일부>



1년이 지난 후에 지난 1년 동안 카드 사용량, 의료비 등등을 고려해 근로소득세를 다시 제대로 정산해서 

그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더 받아가거나 합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지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를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냅니다. 

내가 굳이 내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보고 근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주지요. 

전문용어로 원천징수.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 주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17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아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체 구간인데요, 

월 100만원 부터 월 970만원까지의 그래프에요.


넘사벽인 구간은 빼고,

월 100만원부터 월 500만원까지의 그래프만 다시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가파른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연봉이 2배 올랐다고 세금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 차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 낸 다음, 그 다음 해에 하게 됩니다. 

2017년 1년 동안 낸 세금,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8년 초에 하게 되지요.


매 달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이용해 대충 근사하게 근로소득세를 떼어간 다음, 

다음 해에 이전 1년치를 한꺼번에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2017년 1년간 1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이미 냈고,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은 2017년 1년간 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이미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도록 노력... 

을 한다기 보다는.. 음.. 암튼..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일정 비율만큼 소득이 없었던 걸로 해줄께"


라고 하면서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 합니다. 


연말정산 정책에 따라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5천만원마큼 소득이 없었던 것처럼 되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는 연봉 1억인 사람이 연봉 5천만원인 것처럼 되는 거지요.


그럼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2017년에 연봉 1억에 대해 소득세 100만원을 이미 내 버렸지만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내는 소득세 5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 차액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연말정산인 거지요.


위에 말한 것처럼 연봉 1억인 사람과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은 연봉이 1/2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10이상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의 내 연봉보다 한칸이라도 적은 연봉의 과세 구간에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재테크


저는 예전에 연말정산 결과 200만원 정도 뱉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고 일일이 다 수기계산해서


아.. 정말로 내가 250만원을 뱉어내는 게 맞구나..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오히려 연말정산때 큰 돈을 뱉어내는 게 더 이득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득이냐면, 

연 200만원이면 대략 월 2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매달 덜 낸 세금 20만원씩으로 

매달 적금을 하면(현 시세 최고인 3%로) 세후 이자로 3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을 돈은 최대한 일찍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는게 다만 1원이라도 나한테는 이득입니다. 


암튼, 

최대한 많이 연말정산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고, 더 나아가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귀찮다 생각말고 하나라도 더 챙기고 확인해야겠죠.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